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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이 뉴포트(2)

Views : 238 2025-08-21 08:15
질문과답변 12756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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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오픈하는절차나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자문가능하실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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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nostra [쪽지 보내기] 2025-08-21 11:12 No. 1275660808
누가 이런 자문을 무료로 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
컨설팅 업체에게 정식으로 의뢰하시길 추천합니다.
paxnostra [쪽지 보내기] 2025-08-21 11:15 No. 1275660810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지 법규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매업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A 11595)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
최소 자본금 요건: 외국인이 소매업에 투자하려면 최소 2,500만 페소의 납입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화로 약 6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할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최소 투자금(최소 1,000만 페소)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외국인 투자자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일 소유주(Single Proprietorship) 형태는 필리핀 무역산업부(DTI)에 등록해야 합니다.

토지 및 부동산 임대: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부지는 임대해야 하며,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며 25년 연장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vs. 독자 창업: 필리핀에서 편의점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됩니다. 필리핀에는 7-Eleven, Ministop, Alfamart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편의점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공급망, 운영 노하우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제 및 절차: 사업자 등록 외에도 비자, 고용 허가, 영업 허가 등 다양한 행정 절차와 규제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법률 및 세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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